약사공론DB.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응하여 복약안내문 및 약 봉투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요청하여 2일부터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 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해졌으며, 진료·처방 및 조제·복약지도 단계에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
릴박스 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환각물질로 한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 복용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 금지'라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표현을 일률적으로 사용할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 복용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및 치료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약품명 옆에는 '운전 위험' 문구가 표시되며 복약안내문 또는 약 봉투의 상단이나 하단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시 운전 금지'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마약류가 아닌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 등)은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
야마토게임장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 운전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바다이야기모바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즉시 이를 반영해 회원들에게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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