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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열 두번째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휴가·급여 제도를 정리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된다.
리노공업 주식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합산)이어야 한다. ⓒ베이비뉴스
◇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된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합산)이어야 한다. 또한 주의해
급등주챠트 야 할 것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일 예정일이 3월 1일이라면 3월 2일부터 최소 4월 14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휴가가 늘어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채권청약 회사의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분담해 지원해주고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인 경우, 통상임금 상당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면 63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100일)에는 통상임금 상당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70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쌍둥이 등)를 임신한 경우(120일)에는
더블유상호저축은행 통상임금 상당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면 84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기준일수(90일, 100일, 120일)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나뉘어 지급된다
하한액 기준도 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아미노로직스 주식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인 경우, 통상임금 상당액이 160만 7650원을 초과하면 최대 160만 765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에 비례해 급여가 산정돼 지급된다.
◇ 난임치료휴가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돼 있고 치료를 위한 시간 지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근로자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난임 치료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나머지 4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급여가 16만 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만 760원까지만 지급되며, 최초 1일분 급여가 8만 38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 380원까지만 지급된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치료)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산·사산휴가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는 달라진다.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최대 10일간의 휴가가, 16주 이상 21주 이내일 경우에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일 경우에는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다. 다만, 유산·사산휴가기간이 최대인 90일을 사용할 경우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와 달리,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예술인 출산전후휴가
일반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9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야 한다.
출산(또는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또는 유산·사산)한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 지급은 출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우선,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총 630만 원(매 30일당 210만 원)이 상한액으로 책정돼 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상한액은 총 700만 원, 즉 매 30일에 210만 원, 마지막 10일에 대해서는 70만 원이 상한 기준이 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상한액은 총 840만 원(매 30일당 210만 원)이다.
하한액도 정해져 있어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 일반 출산의 경우 90일에 총 180만 원(매 30일당 60만 원)이 하한액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간 총 200만 원(매 30일당 60만 원, 마지막 10일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의 경우에는 120일간 총 240만 원(매 30일당 60만 원)이 하한선으로 설정돼 있다.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각각 부여된 기간(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임신 시 120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해야 한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정부가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한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하다.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이다.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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